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무료로 하는 방법
살다보면 각종 증명서들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일일이 찾아가 발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주민센터 마감시간 확인이나 직접 다녀오는 수고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무료로 인터넷 발급받아보세요.
가족관계증명서는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방문신청과 인터넷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 동, 시, 구, 읍, 면 접수 (관할 주민센터 / 1통당 수수료 1,000원 / 무인발급기 500원)
인터넷 신청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 (공인 인증서 필요 / 인증서 발급 무료)
검색창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합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1.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에 체크!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기입한 후, 원하는 인증을 선택합니다.
발급대상자 선택 - 증명서의 종류 선택 -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
-주민등록번호(뒷자리 6자리) 공개여부 선택 - 수령방법 선택 - 신청사유 선택으로 모두 선택하고 난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 완료입니다.
프린터기로 출력할 것인지, 전자지갑을 통해 저장할 것인지도 선택합니다.
이것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 방법 알아보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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