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총정리 >
에너지 바우처는 대한민국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한 에너지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에 해당한다고 해도 신청을 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요건 확인 후, 해당이 된다면 "에너지바우처" 신청해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지원대상 ]
소득 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노인 : 만 65세 (1958.12.31. 이전 출생자) 이상
영유아 : 2017.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증 난치 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4, 별표 4의 2를 가진사람
한부모 가정 :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 5조의 2에 해당하는 자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5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 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기간 ]
2023 년 5월 31일 (수) ~ 2023년 12월 29일 (금)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 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분들문의하세요)
* 온라인 신청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여름철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철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합계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1인가구 149,800원 / 2인가구 205,700원 / 3인가구 292,500원 / 4인가구 379,600원 입니다.
- 여름철 (7월~9월)에는 전기 요금이 차감
(5~6월에는 지원되지 않음)
- 겨울철 (10월~4월)은 전기, 가스요금 차감 방식
(국민행복 카드로 지원 됩니다)
[ 지원금 잔액 조회 방법 ]
[ 신청시 유의사항 ]
-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장애인 활동 보조인, 요양 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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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지원, 가스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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