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예상수령액 & 가입조건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관심있으신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예상수령액, 주택연금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택 연 금 수 령 액 계 산 하 기
◆ 주택연금의 특징
주택연금은 평생 내 집에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연금의 감액 없이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후 정산 후에 연금 지급을 종료하게 되는데 이 때 주택을 처분하는 금액으로 정산 금액이 부족하면 공사가 부담하고, 남으면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연금은 이용 도중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연금 지급액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 주택 연금 가입 조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이어야 하고,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이어야 합니다.
부부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주택자도 주택 공시가격을 합친 금액이 9억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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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신청 절차
주택 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공사의 심사를 거쳐 공사가 담보를 취득 한 후,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보증서가 발급되면 가입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방식 비교
- 저당권 방식
가입자가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공사는 금융기관에 금융기관은 공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가입자에게 연금 대출을 지급하는 방식
- 신탁 방식
가입자가 공사에 주택 소유권을 신탁하면 공사는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은 공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가입자에게 연금 대출을 지급하는 방식
주택연금을 받는동안 주택의 등기상 소유자가 공사로 변경되지만 언제든 연금대출을 상환하고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연금 지급방식
- 종신 방식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며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기간 방식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며 연금은 미리 정한 기간동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이내 해지시 환급금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받은 주택연금을 전액 상환하여 해지하거나 또 재난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초기 보증료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이때 경과일수에 따라 환급률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초 월지급금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제도의 장점
1. 낮은 금리
3개월 CD금리 + 1.1% / COFIX + 0.85% 두가지 금리 중 선택
(우량고객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
2. 사망시까지 지급
공시지가 이상 금액을 수령하더라도 지급은 사망 시까지 지속됩니다.
사망시에는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고, 배우자도 사망시에는 보증잔액이 정산되어 상속됩니다.
3. 해지
그동안 수령받은 연금을 상환한다면 해지하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초기 납부하는 보증료 1.5% 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4.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게 되는데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5. 세제 혜택
공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재산세 25% 감면
연간 200만원까지 이자비용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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