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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by jihyecc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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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올해는 재산요건의 완화와 장려금 최대 지급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충족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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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포털사이트에서 홈텍스를 검색하여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사이트 첫 페이지에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홈텍스 첫 화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를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현재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반기신청 비교

- 정기신청 

신청 대상자 :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대상 장려금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시기 : 2023. 05. 01 - 05. 31.

기준일 : (총소득) 2022년 귀속 / (재산) 2022. 06. 01 / (가구원) 2022. 12. 31.

지급 시기 : 2023년 09월

지급 금액 : 산정액의 100% 

 

- 반기신청

신청 대상자 :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대상 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 (상반기 신청) 2022. 09. 01 - 2022. 09. 15 / (하반기 신청) 2023. 03. 01 - 2023. 03. 15

기준일 : (총소득) 2021년 귀속 / (재산) 2021. 06. 01. / (가구원) 2021. 12. 31.

지급 시기 : (상반기 신청분) 2022년 12월 / (하반기 신청분, 정산) 2023년 6월

지급 금액 : (상반기) 35% (하반기분-정산) 추가지급 또는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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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
  • 2021년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2021.06.01기준)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결정금액의 50% 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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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홈택스(모바일앱, PC), ARS, 또는 신청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홈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 : 큐얄(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생성되는 메세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홈택스(인터넷)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을 경우 -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접속하고, 증거자료(급여수령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ARS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 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로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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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및 정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인 2023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합니다.

상반기 : 신청기간 ( 2022년 09월 01일 - 09월 15일) / 지급시기 (2022년 12월 말) / 지급액 (산정액의 35%)

하반기 : 신청기간 (2023년 03월 01일 - 03월 15일) / 지급시기 (2023년 6월 말) / 추가지급 또는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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